페인트 도장작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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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방진대책 소홀 6800만원 배상 판결 야외 도장작업 때 페인트가 날려 자동차 색깔이 변하고 세탁물이 오염됐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경남의 한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생산기업이 공장 가동시 발생한 소음이나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마을 주민 430명이 신청한 분쟁사건에 대해 6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5월18일 결정했다. 또 추가적인 먼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가동시 현재보다 성능이 향상된 방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위원회 조사결과, 해당기업이 야외도장, 연마시 방진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페인트, 철가루 등의 먼지가 인근 마을에 비산돼 세탁물 오염, 자동차 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원회는 야외도장, 야외연마 등의 작업을 수반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물질적 피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적극 구제해 지역사회 갈등을 조기에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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