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유해성 심사 강화에 정보 공개
환경부, 2차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마련 … 정부ㆍ산업계 공동연구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로드맵인 <제2차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6월2일 발표했다.2차 기본계획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되 산업계 부담경감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위해성 정보를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거칠 때 기본적 유해성 파악을 위한 심사항목(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3개 항목)에서 OECD 권고수준(13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2007년부터 수생태독성자료를 추가해 화학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예측자료인 정량적 구조활성 예측프로그램(QSA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활용을 제도화해 동물시험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위해성시험 시간 및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아울러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국민에게 제공해 최종 소비자가 사용단계에서 물질의 유해성과 노출정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화학물질원탁회의>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08년부터 사업장별로 화학물질배출량을 공개하되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화학물질 조언자(Chemical Adviser)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물질은 단계적으로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해 나갈 계획인데 백석면, 납, 수은,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1순위 대상물질에 포함됐다. 화학물질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화학물질분류표시(GHS)를 도입하는 한편, 발암성, 물리적 위험성 등 유독물 특성에 맞는 물질별 관리기준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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