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허위ㆍ과장광고 강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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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츄럴하우징에 시정조치 … 냄새제거ㆍ항곰팡이 효과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친환경 마감재인 <네츄럴 바이오세라믹>이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분해해 냄새 제거 및 항곰팡이 효과를 가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네츄럴하우징에 시정조치를 내렸다.네츄럴하우징(대표 조방무)은 2004년 6월경 대전시 태평 파라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네츄럴 바이오세라믹>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 “세균 및 곰팡이의 서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고 표현했으나 바이오세라믹은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환경인 “결로 및 누수”에서 항곰팡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름알데히드 등 VOCs,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를 분해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준다”고 표현했으나 바이오세라믹과는 별개로 판매하는 광촉매의 효과로 바이오세라믹에는 VOCs 분해효과가 없었으며, 냄새 제거효과는 있으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VOCs와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 물질로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염증이나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새집증후군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화학저널 200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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