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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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미국기업 86.08% 부과 … 싱가폴 39.42%에 중국 19.15-35.17% 미국ㆍ중국ㆍ싱가폴산 PVA에 덤핑 예비긍정판정이 내려졌다.무역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6월26일 미국ㆍ중국ㆍ싱가폴산 PVA(Polyvinyl Alcohol)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덤핑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미국ㆍ중국ㆍ싱가폴산 수입 PVA에 대해 미국 86.08%, 중국 19.15-35.17%, 싱가폴 39.4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ㆍ상대적으로 증가했고, 제조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이 4년간 동일수준을 유지해 국내생산, 판매,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등 종합적인 산업피해지표가 감안됐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미국ㆍ중국ㆍ싱가폴산 PVA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에 관한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에 따른 부과기간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은 2006년 5월4일 백상지를 생산하는 국내기업 한국제지 등 4사가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종료재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신청인이 덤핑 및 산업피해재발 우려에 대해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표, 그래프: | 공급기업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화학저널 200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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