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래스틱 백 반덤핑 규제
EU, 중국산에 5년간 반덤핑관세 15.2% 부과 … 타이제품도 14.3%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플래스틱 가방에 15.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EU 인터넷뉴스인 EU 옵서버가 7월10일 보도했다.EU는 또 타이산 플래스틱 백에 대해서도 14.3%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집행위는 여름 중국, 타이 등 아시아산 플래스틱 백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EU는 2006년 들어 중국산 가죽신발과 컬러 TV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2005년 중국산 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놓고 벌어졌던 EU와 중국간 무역분쟁이 2006년 신발, 컬러TV, 가방 등으로 확산되며 또다시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프랑스 제조기업들의 제소에 따른 것이나 영국 등의 백 소매업자들은 중국산 백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플래스틱 백 수출액은 연간 2억3500만유로(3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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