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하면 현금으로 보상
2007년부터 실적별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청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해당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증가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아직은 감축의무 부담은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협상에서 한국의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이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로부터 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너지 관리공단)에 등록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고 싶은 국내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일정기간 후에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화학저널 2006/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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