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EU 수출 신전략 필요
산자부, REACH 도입에 대응책 마련 … 영세 중소기업 부담 가중 EU(유럽연합)는 2007년 상반기 유럽지역에서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산제품의 EU 수출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9월19일 EU의 REACH 도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식 제고 및 홍보활동 전개,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CH는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및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중인 WEEE나 RoHS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 제도이다. REACH는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A)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등록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자료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시험ㆍ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행정적ㆍ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등록대상은 EU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연간 1000톤 이상은 시행 후 3년 이내, 100톤-1000톤 미만은 시행 후 6년 이내, 1톤-100톤 미만은 시행 후 11년 이내 등록해야 한다. CMR 물질 1톤 이상은 3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환경유해물질(PBT) 100톤 이상은 3년이내, 1톤-100톤 미만은 1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REACH 대응팀을 설치ㆍ운영해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위한 국제수준의 인프라 확충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06년에는 EU의 REACH 제도 도입이 2007년 상반기경 가시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내기업의 EU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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