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대비책 설명회 11월 1-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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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환경규제에 취약한 전기ㆍ전자 수출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돕고자 서울, 광주, 구미 등 3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 및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이 EU 회원국별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설계 지침인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이 발효되고, 상세 제품별 이행방안이 작업되고 있어 2008년에는 1차 대상제품군이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대상제품군에는 전원공급장치, 충전기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환경규제가 미국, 중국 및 일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인 IEC에서는 규제대상물질 분석방법, 제품의 친환경설계 등의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며 “영국 주도로 환경규제 단속가이드를 제정하고 수입품에 대해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주력품목에 대한 수출시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순회교육을 마련하고 최근의 국제환경규제 동향을 토대로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서울지역에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세미나 행사와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관련 환경 규제국으로 수출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와 관련 국제표준(IEC)의 최근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동향, 각국의 환경법규 및 수출자 준비사항, 무역기술장벽의 이해와 대응, 국제환경규제 대응사례, 국제표준개발동향 및 전망,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등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된다. 서울 63빌딩에서는 11월 1-2일, 광주 한국광기술원에서 11월2일, 구미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11월3일 설명해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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