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카르텔 과징금 2000억원
공정위, 장기간에 걸쳐 합성수지 가격담합 … 고강도 조사 신호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주력제품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1월19일 “10여개에 달하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HDPE, LDPE 등 합성수지 주력제품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판매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연루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이어서 과징금 규모만 최대 2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담합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수는 2005년 8월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에 부과한 1100억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적발대상에 포함됐으며, 우리 업계에 이처럼 카르텔(부당공동행위)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기업들이 “당시에는 담합행위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와 심리절차 등을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담합사건은 공정위가 최근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안 마련을 매듭지은 뒤 본연의 업무인 <카르텔 규제 강화>를 선언한 뒤 나온 것이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이제 출총제는 마무리됐으니 앞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부당행위, 담합에 대한 조사 등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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