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정서 접수로 본격수사 착수 … 피해자들은 국가상대 손배소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2월20일 제이유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진정서 형태로 접수된 수사의뢰서를 전달받았다”며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제이유 사건을 <공정위의 정책적 뒷받침과 유착으로 성장하고 직무유기와 행정 태만으로 피해가 극대화된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정위와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제이유 사업자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12월19일 검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가족의 특별보상 수당 수수경위 등에 대한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제이유 측과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12월22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수사 결과에는 제이유로부터 로비 의혹을 받은 정치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고위 공직자 가족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유 피해자의 모임인 제이유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20일 다른 다단계업체 피해자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책임 소홀로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2004년 초기부터 공유마케팅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현재까지 수십만명에게 10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불법 피라미드 회사와 사실상 유착하거나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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