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법 개정 25% 단일세율 적용 … 중국기업과의 차별 해소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온 기업소득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12월 24-29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를 받는다.전인대 상무위는 회의에서 국ㆍ공유재산과 사유재산권의 동등한 보호에 주안점을 둔 <물권법> 초안(7차), 퇴직금제도 신설 및 노조권한 강화 등이 포함된 <노동계약법> 초안(2차) 등과 함께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외자기업이 대상인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중국기업이 대상인 <기업소득세 잠정조례>를 통합해 새로 마련한 기업소득세법 초안은 내ㆍ외자기업 모두에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법률 공포 이전에 설립돼 기존 법률에 의해 15% 또는 24%의 우대세율을 받고 있는 외자기업은 새 법률 시행 이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에 계속 이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외자기업도 나머지 기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1-2차 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3-5차 연도에는 절반만 징수하는 이른바 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제도, 수출 중점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50% 징수제도 등은 완전히 없어진다.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2007년 2월 또 한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3월 초순에 개막되는 제10기 전인대 5차 회의의 심의에서 표결 통과될 가능성이 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 잠정조례>에는 내ㆍ외국기업의 소득세율이 똑같이 33%로 돼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는 15% 또는 24%, 이윤이 적은 중국기업은 18-27%의 차등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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