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ring, 민ㆍ형사 4억35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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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뇌종양ㆍ방광암 치료제 허위문서 제출로 … 의료사업 영구배제 다국적 제약기업인 Schering 플라우가 미국 정부당국에 뇌종양과 방광암 치료제 등에 대한 허위문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1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미국 연방검찰이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월18일 보도했다.미국 연방검찰에 따르면, 쉐링 플라우는 2006년 8월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2억5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1억5900만달러의 벌금과 이자 등 1억80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쉐링 플라우는 2006년 9월 정부 당국에 고의로 허위문서를 제출한 데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한편, 쉐링 플라우는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의료사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게 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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