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사 석유제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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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질서 확립대책 적극 추진 … 2006년 각종 행정처분 집행 울산광역시가 2007년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울산시는 1월19일 석유 유통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 석유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고유가에 편승해 활개칠 것이 예상되는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와 구ㆍ군,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품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석유정제 및 수출입업 89개소 622건, 석유판매업 821개소 1918건, 비석유사업자 50개소 50건 등 총 960개소 2590건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또 자동차 운전학원, 버스회사, 관광버스, 건설현장의 중기 등 비석유사업자와 페인트상을 가장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도 불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와 구ㆍ군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소비자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시ㆍ구ㆍ군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2006년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업소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3개소에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으며 1개 업소에는 사업정지 3개월, 또다른 1개 업소에는 경고처분 등을 집행했다. 상표표시 및 영업방법을 위반한 2개 업소에는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페인트상을 가장한 유사 휘발유 판매소 32개소에 대해 형사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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