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럽산 전분 반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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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전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면서 향후 수입업자는 17-35%의 반덤핑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기업의 제소로 유럽산 전분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반덤핑 조치는 전분산업 보호와 동북부 빈곤지역의 300만명에 달하는 농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최근 유럽의 유명 브랜드 의류가 사용한 염료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관련제품을 매장에서 철수토록 지시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유럽연합(EU)의 중국산 가죽신발,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의 수입 자동차부품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소 결정 등으로 주요 무역상대국과 분쟁에 휘말려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럽과의 무역분쟁에 대비해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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