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우회수출 방지 명목으로 … 특혜대상은 현장조사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섬유분야 협상에서 미국이 섬유 수출기업의 영업비밀에 가까운 원가구성 항목 등 각종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우리측 협상당국과 섬유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섬유분야 협상에서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미국시장에 우회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 협정체결 이후 국내 섬유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각종 세관자료 뿐만 아니라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미국 세관당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가 추정정보는 노동자의 기술 숙련도와 생산성, 임금수준, 기계 수입현황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원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요소로, 수출제품의 한국산 여부를 가늠하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추정요소들을 종합 분석하면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진척 여하에 따라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요구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섬유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남미에 생산근거를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기업들이 상당 정도 유사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고, 미국은 싱가폴등 동남아 국가들과 FTA를 타결하거나 우회수출 방지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비슷한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담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FTA를 타결하면서 우회수출 방지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양해각서 형식으로 넣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 듯싶다”면서 “미국의 우회수출 방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정보공개 요구수준 등이 관련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별도로 정부 협상당국 주변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특혜대상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섬유분야 협상 진행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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