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카르텔 과징금 부과 반발
|
정부 정책과 무리한 신증설로 불가피 … 호남 면제와 삼성 감면도 의문 국내 석유화학 10사가 12년간 PP(Polypropylene),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했다며 과징금 1051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관련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고발대상으로 정해진 SK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해 공정위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보인다. LG화학, 대한유화, 대림산업, 효성 등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진 다른 석유화학기업들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기업들은 가격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인하면서도 1990년대 초 현대와 삼성이 서산단지에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토록 허용함으로써 과당경쟁 및 산업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관계부처가 신규투자 억제, 생산량 감축, 판매량 배분 등의 직간접적인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카르텔이 촉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리를 취하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석유화학 시장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2월14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가 혐의기간을 1994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한 반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근 수년간 기준에 맞추어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PP는 일부제품을 대상으로 담합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이 실제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석유화학 카르텔 조사에서 담합에 가담하고도 자진신고한 3사에 과징금을 면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등 3사는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가 공정위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담합사실이나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자진신고가 필수적이라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2/20>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3분기도 흑자 기조 유지했다! | 2025-11-07 | ||
| [화학경영] 삼양그룹, 석유화학사업 위기 정면 돌파 | 2025-11-07 | ||
| [산업정책] 여수, 석유화학 위기지역 교부세 추가 확보 | 2025-11-03 | ||
| [화학경영] LG화학, 석유화학 흑자전환 성공했다! | 2025-10-31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일본 석유화학 재편, 비핵심 사업 매각 본격화 NCC 통합하고 특화한다! | 2025-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