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카르텔 과징금 10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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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PㆍHDPE 국한 가격담합 인정 … 5사는 검찰에 고발조치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국내 10개 석유화학기업들이 11년간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5사는 검찰에 고발됐다.석유화학 10사는 장기간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들에게 총 1조56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유발해온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2월20일 국내 10개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부터 담합을 통해 HDPE(High-Density Polyethylene)과 PP(Polypropylene)의 가격을 결정해온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사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1051억원은 2001년 군납유류 입찰담합(1211억원)과 2005년 KT 등 시내전화 사업자에 부과한 1152억원에 이어 3번째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SK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유화 212억원, LG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효성 101억원, 삼성종합화학 99억원, GS칼텍스 91억원, 삼성토탈 33억원, 씨텍 29억원 등이고, SK와 LG화학, 대한유화, 대림산업, 효성 등 5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호남석유화학은 공정위에 자진신고 등을 통해 조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포함)도 조사협조에 따라 검찰 고발은 면했다. GS칼텍스와 씨텍 등 2사도 공소시효(3년) 이전에 담합행위를 중단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10사가 1994년 4월부터 11년간 사장단회의나 영업임원ㆍ팀장 회의 등을 통해 가격결정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10사는 1994년 4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매달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2년 6월까지 매달 내수영업본부장이나 영업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어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월말에 마감가격을 다시 협의하는 등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왔으며, 이후 2005년 4월까지도 기준가격과 직거래처 판매가격을 협의해 결정해왔다. 회의에서는 석유화학기업별로 매달 가격을 점검함으로써 누가 <배신자> 역할을 했는지 서로 감시자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사는 1991-93년 3년간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으나 가격담합이 실행된 1994년 이후에는 외환위기인 1997-98년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10사가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85% 이상(2002년 이전에는 95% 이상)에 달하며, 담합으로 인해 약 1조5600억원(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산했다. 표, 그래프: | PP 및 HDPE 카르텔 과징금 부과액 | <화학저널 200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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