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가격담합 과징금 526억원
|
공정위, 2004년 가격담합 폭리 2400억원 … SK 192억원에 GS 162억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4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정유4사는 담합이 이루어졌던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소비자들은 총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정유5사는 1998-2000년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810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가격담합 과징금 526억원까지 포함하면 2500억원이 넘는 영업외손실을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4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ㆍ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월22일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이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총 1조6000억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기간 외에도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의혹 기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제재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정유4사는 2004년 4월 서로 연락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시 공장도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구분되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SK가 고시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공장도가격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시장의 목표가격으로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는 지 여부를 서로 감시해왔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에 원유가격이 약 20원이 오르는데 그친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됐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원유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석유제품은 국제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정유기업들이 가격인하 여력이 추가 발생해 내수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다면 내수가격이 수출가격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7/02/22>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바이오연료] 정유4사, SAF 혼합 의무화 기대한다! | 2025-09-23 | ||
| [석유정제] 정유4사, 영업적자 우려된다! | 2025-04-11 | ||
| [석유정제] 정유4사, 정제마진 강세 기대한다! | 2025-03-13 | ||
| [석유정제] 정유4사, 성과급 대폭 하향조정 | 2025-02-21 | ||
| [석유정제] 정유4사, 휘발유‧경유 수출 “최대” | 2025-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