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소비자 불매운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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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어 2003년에도 유사문건 존재 … 행정소송으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4사에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정유기업들은 2004년 4-6월 국제유가 상승폭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훨씬 컸다는 공정위의 발표에 “국제유가가 오를 때 국내가격 상승폭을 작게 했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국내가격을 유지하거나 소폭 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제유가 상승폭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더 작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자원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가격지도를 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가격담합을 해왔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담합에 참가한 정유기업 직원과 담합시점, 장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것과 조사기간에 정유기업의 가격 변동폭이 상이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SK는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며, GS칼텍스 등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유가로 원자재가격이 인상돼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에 근거한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공정위가 적시한 담합기간 외에도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의혹 기간이 있었다고 공개해 담합이 수시로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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