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배신 때리고 600억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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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ㆍHDPE 시장점유율 1위에 자진신고 면피 … 삼성토탈도 30% 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21일 PP(Polypropylene)와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가격을 답합한 석유화학기업 9사에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국내시장 점유율이 최대인 호남석유화학은 6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한 10개 석유화학기업들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오다 1051억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호남과 삼성토탈은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30% 감면받았으나 <배신행위>를 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석유화학 10사가 10년이 넘게 담합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사장단 회의에서 기준가격을 매달 합의한 뒤 담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매달 열 정도로 치밀하게 서로를 견제ㆍ감시해 왔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이 1996년 도입되고 2004년 말 개정되면서 처음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전액을 면제해주고 2번째 신고한 곳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토록 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가장 먼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6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과징금 면제와 함께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역시 과징금을 감면받고 고발도 면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해 1999년 이후 모두 21건의 담합행위에 대해 47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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