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미신고 158개 업소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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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2005년 유독물ㆍ관찰물질 수입 신고기업 1000여개 중 수입실적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58개 관련기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월23일 발표했다. 유독물ㆍ관찰물질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06년 상반기에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수입 전에 제출하지 않은 511개 화학물질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휴무일이나 야간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평상시보다 느슨한 것을 틈타 무단방류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월6일 야간 및 2월10일 토요일에 팔당 상수원 및 임진강 수계지역에 위치한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3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율이 32.4%로 1월 주간 위반율 23.6%보다 약 9%p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양주 소재 화성산업사는 특정수질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인 도금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8개 업소가 허가 및 신고 없이 조업하다 적발됐다. <화학저널 200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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