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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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도시락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그릇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월22일 도시락 조리ㆍ판매업자 286명이 “도시락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성수지 폐기물이나 1회용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 국가정책이고, 그 맥락에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금지는 우선적으로 합성수지 폐기물량을 원천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결했다. <화학저널 200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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