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미 FTA 협상에서 도입 합의 … 법적제재 없이 합의로 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첫날 양국은 동의명령제 도입 등 경쟁분과의 모든 쟁점에 합의했다.미국의 동의명령제 도입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고 미국이 재벌관련 각주 포함 요구를 접어 서로 한가지씩 양보했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기업)과 경쟁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며, 재벌 각주는 <대규모 기업집단도 경쟁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말한다. 독점 공기업은 시장왜곡이 없도록 하되 요금체계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통관분야에서도 양국간 물품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통관협력소위 설치, 수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한 원산지 증명제도 등에 합의해 8차 협상에서 최종타결이 기대된다. 상품분과에서는 미국이 LCD모니터 등 10여개 품목(교역액 2억5000만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는 등 3억3000만달러 상당의 관세양허(개방) 개선을 제시했고, 한국도 7개 품목(1억1000만달러)의 양허 개선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품목수 기준 즉시 관세철폐 비율은 미국이 85.1%, 한국은 85.2%에 달하고 있다. 한편,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경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 등을 담은 동의명령안을 공정위에 제안하고 공정위가 사건 신고인, 피해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의 제안이 공정거래법 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승인하게 된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등 사후적 처벌보다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관련기업 입장에서는 시정조치 등 제재에 따른 이미지 손상과 법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공정위도 제재 이후 관련기업이 반발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소송부담을 덜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 발표한 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에 포함하려 했지만 법무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도입이 유보됐었다. 하지만, 정부가 2007년 초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미 FTA 협상에서 도입이 합의돼 시행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7/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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