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의 VOCs 함유량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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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오존오염 심화로 … 2005년보다 7.6-18.2% 감축해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ㆍ판매되는 도료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함유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도료의 사용여부를 특별 점검한다.2007년 VOCs 기준은 2005년 7월1일 기준 대비 용도별로 7.6-18.2%까지 적게 함유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도심지역의 오존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것보다 VOCs의 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OCs는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며, 37종에 포함된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등은 자체로도 발암성 및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점검은 VOCs 함유기준이 설정된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를 사용하는 아파트 건축현장,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도료 제조기업의 기준 적합제품 제조 여부 및 기술 개발 동향도 병행 조사한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특별점검 결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VOCs 함유기준을 초과한 환경친화형 도료를 제조(수입)ㆍ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도료를 구매하게 되면 도료의 용기에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표시를 한 도료만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표, 그래프: | 환경친화형 도료 사용여부 특별점검 계획(2007) | <화학저널 2007/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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