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처분 행정소송 감소
공정위, 2006년 2.9%로 낮아져 … 이의신청은 70건으로 크게 증가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에 내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2005년의 2배로 증가한 반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2006년 공정위의 신고접수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고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건수도 사상 최대로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감소했다. 공정위가 발간한 <200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70건으로, 2005년 34건의 2배를 넘었다. 2006년 신문 지국의 이의신청이 28건에 달하는 등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건수가 늘었다. 32건이 기각됐고 일부인용이 18건, 인용 7건, 취하 4건 등이었으며 나머지 9건은 계류중이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율은 시정권고 이상 828건 중 24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2.9%로 집계됐다. 소송 제기율은 203년 4.9%에서 2004년 6.0%로 높아졌다가 2005년 3.1%로 낮아진데 이어 2006년에도 소폭 하락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2006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4731건으로 2006년 4466건보다 5.9% 늘었고 처리사건수는 4437건으로 3.2% 증가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접수건수가 2040건에 달해 32.0% 증가하면서 공정위 설립이후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건을 돌파했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2691건으로 7.8% 감소했다. 처리내용은 하도급법 관련이 2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법 1036건, 표시광고법 569건, 약관법 212건 , 전자상거래법 176건, 가맹사업법 119건, 방문판매법 107건 등이었다. 처리조치는 경고 이상이 3383건으로 2005년 3350건보다 소폭 늘었고, 특히 고발건수는 47건에 달해 2005년 12건의 4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편, 2006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7건에 1753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2005년 274건에 2590억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2005년 2493억원에서 2006년 1105억원으로 줄었고, 다단계 판매기업의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19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학저널 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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