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도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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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월28일부터 구매촉진대책 시행 … 타이어ㆍ수처리제ㆍ석유도 환경부는 2006년 9월27일 개정ㆍ공포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2007년 3월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3월28일부터 시행한다.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친환경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0㎡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토록 했고,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등에 대한 포상 방법·절차 등을 규정해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2005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7870억원으로 총 구매액 1조8161억원의 43.3%를 차지해 2004년 구매액 2549억원의 3배로 증가했다. <화학저널 200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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