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4월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1월23일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화학ㆍ생물무기 금지법이 정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ㆍ보유 신고, 수출입 허가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ㆍ생물무기 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ㆍ제조ㆍ보유는 물론 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할 목적으로 인체 및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미생물, 바이러스 등 생물작용제와 독소의 제조, 보유, 운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제조ㆍ보유할 때는 신고하고 수출입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독소는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툴리눔 독소, 포도상구균장독소, 코노독소 등 13종을 규정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화학ㆍ생물무기금지법 설명회의 일정 | <화학저널 2007/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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