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자ㆍ빙과ㆍ음료 사용금지 입법예고 … 3-4개월 후 시행 앞으로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그동안 인기 빙과제품에 쓰이던 <적색2호> 색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3일 과자와 아이스크림, 음료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는 타르계 색소 적색2호(Amaranth)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안>을 입안예고 했다. 적색2호는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선명한 붉은 색을 띄고 있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와 사탕, 빙과에 많이 사용됐다. 혓바닥을 붉게 물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빙과 대부분에는 적색2호 색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색2호는 앞서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식품업계에서도 2006년부터 다른 색소로 교체하고 있다. 식약청은 한달 동안 입안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WTO(세계무역기구) 협의를 마치면 3-4개월 후부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적색2호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 식품은 과자와 음료,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에 국한된다. <화학저널 2007/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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