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자장관, 특정 장치산업 M&A 필요성 강조 … 공정위 시큰둥 산업자원부가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결합 허용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5월15일 과천 정부청사 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내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구조 개편과 인수합병(M&A)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정 장치산업은 스스로 (기업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허용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의 발언은 최근 중국과 중동지역의 맹추격으로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자율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나온 것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M&A에 대해 경쟁당국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는 산자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로 구조조정이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여러가지 예외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별로 요건에 부합하면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도 기업결합 허용여부를 심사할 때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예외조치들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자부도 관련법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예외조항 등을 활용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자는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산자부와 공정위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그런 과정들이 다 우리 경제 전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와 공정위는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실무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해둔 상태이나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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