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치료제 개발 지지부진
특허청, 조류독감 관련특허 출원 74건 … 치료제는 24% 불과 국내 조류독감 관련특허 출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필요한 독감 치료제 관련출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조류독감 관련특허 출원은 모두 74건으로 살균ㆍ소독장치 및 용기 관련 26%, 조류독감 치료제 24%, 음식물 가공 관련 21%, 가축사료 및 사육기술 관련 1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24%를 차지한 조류독감 치료제 출원은 2003년까지 1건에서 2004년 4건, 2005년 10건, 2006년 5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는 조류독감 치료제에 관한 특허 출원이 전체의 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활발한 기술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류독감 유행에 대비해 10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구입해 비축하고 있으나 5년이 지나면 효력이 떨어져 새로운 약품으로 대체해야 하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시 효력이 보장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조류독감 치료제에 관한 특허 출원 | <화학저널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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