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섬, 회생절차 폐지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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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급불능 이유 파산결정 … 2006년 정리해고 반발로 시작 국내 Polyester 장섬유 생산능력 1위인 한국합섬과 자회사인 HK가 파산하게 됐다.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5월28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총자산규모와 총부채를 감안할 때 지급불능 내지는 채무초과의 상황인 점이 인정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두 회사에 대해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2월 법정관리중이던 한국합섬과 HK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과 담보권자들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증권선물거래소는 4월25일 한국합섬이 자본 전액잠식 상태이고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점을 이유로 상장을 폐지했다. 법원은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6월27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 등 회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합섬과 HK는 경영상 이유로 351명을 정리해고하려는 회사의 계획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2006년 3월15일부터 가동이 중단돼 경영위기를 겪었고 6월27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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