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솔론, 회생절차 개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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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정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 … 11월21일 관계인집회
화학뉴스 2014.08.28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8월28일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생산기업인 넥솔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인 이우정씨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림으로써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채권자를 대표해 관리인을 견제하고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임원(CRD)으로 최대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의 추천에 따라 형남창씨를 선임했다. 넥솔론은 태양광산업 부진에 따른 웨이퍼 판매가력 폭락과 원재료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 장기 구매계약으로 역마진이 발생하는 등 유동성이 악화돼 부도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10월10일 채권 신고기간을 거쳐 11월21일 오후 2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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