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기업파산법 전격 시행
6월1일부터 담보대출이 우선권 행사 … 합법적인 권익 보호로 평가 중국은 은행 대출을 근로자 임금에 앞서 보호한 새로운 기업파산법을 제정해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새로운 기업파산법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대해 근로자 임금에 앞서 우선권을 갖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임금 보전은 대출담보가 아닌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2006년 8월 기업파산법 공포 이전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담보권에 우선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 교수는 “기업파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보호했으며 근로자들의 권익은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한층 치밀한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업파산법 시행으로 중국은 국제적인 관행과 시장경제에 한 발짝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10만여개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특혜를 없애고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절차를 밟도록 했지만 1994년 정책성 파산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2000개의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 기업파산법 적용을 유예했다. 기업파산법은 처음으로 회사갱생절차를 도입해 채권자든 채무자든 법원에 갱생신청을 낼 수 있게 함으로써 파산과 함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또 기업주나 감사가 충실히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파산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파산 3년내에 다른 기업의 경영자나 감사 등 고위직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파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감독당국이 법원에 금융기관의 재산을 선취하려는 파산절차 진행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저널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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