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008년부터 탄소세 도입
난방용 석유제품ㆍ천연가스에 부과 …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위해 스위스가 2008년 1월1일부터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한다.스위스 연방 정부는 201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 교토 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모든 수입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월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난방용 석유제품에는 리터당 3S프랑(22.66원), 천연가스에는 ㎥당 2.5S프랑(18.88원)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2007년 초 스위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스위스가 교토의정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함으로써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키로 합의했었다. 또 탄소 배출량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2009년과 2010년에는 탄소세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스위스 연방 환경청은 탄소세는 재계와 국민들에게 화석연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만큼 세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밝혔다. 스위스부동산소유자연합은 난방용 석유제품 소비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화석연료의 최대 소비자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뢰성이 결여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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