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가격 담합 3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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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ㆍ삼양ㆍ대한제당 가격담합 적발 … 괴징금 수백억원 부과할 듯 밀가루, 세제와 함께 설탕 가격 담합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7월9일 “그동안 진행해온 설탕 제조기업들의 가격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2006년 초부터 진행해온 가격담합 조사에서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쳐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조사결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일부는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등 제재를 경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 제조기업들은 그동안 국제 원당가격과 해상운임비 상승 등을 근거로 제품가격을 인상해왔다. 공정위는 2006년 3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영남제분 등 8사에 대해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10월에는 세탁ㆍ주방세제의 가격을 담합한 LG생활건강 등 4사를 적발해 과징금 410억원을 부과하고 일부 임원을 고발한 바 있다. 특히, CJ는 앞서 밀가루와 세제 담합사건에 포함돼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설탕 담합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화학저널 2007/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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