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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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Eli Lilly 제소사례 주목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Eli Lilly&Co.가 국내 제약기업들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월11일 수출입 기업과 지재권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관련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무역관련 지재권 분쟁관련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관련 지재권 분쟁에서 적절한 초기대응과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으로 2005년 10월에 다국적 제약기업인 Eli Lilly가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무역위원회에 광동제약과 신풍제약의 염산 젬시타빈(항암제)에 관한 물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 사례가 발표됐다. 무역위원회는 광동제약과 신풍제약의 염산 젬시타빈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신풍제약, 유한양행 등이 Lilly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세미나에서는 지재권분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재권은 후발주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국내 기업들이 경쟁국이나 경쟁기업보다 한 발 앞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위조상품과 같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지재권 출원을 통한 소극적 보호보다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적극적 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저널 200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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