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ofi-Aventis 액상제제관련 소송 … 복제제품 제네릭 9월 발매 가능 보령제약은 대장암과 위암치료제로 사용되는 다국적 제약기업 Sanofi-Aventis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월3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9월부터 옥살리플라틴 액상 주사제를 복제한 제네릭 의약제품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문을 통해 “드바이오팜이 개발하고 Sanofi-Aventis가 판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Sanofi-Aventis가 보유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늄 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에서도 Sandoz를 비롯한 9사가 Sanofi-Aventis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특허심판 승소로 저렴한 가격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출시함으로써 대장암과 위암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령제약은 2006년 4월 Sanofi-Aventis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7년 5월11일 제네릭 의약제품 시판허가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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