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400만주로 전체 15.3% 대상 …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요건 갖춰 SK는 이사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자회사인 SK에너지 주식 1400만주(지분율 15.3%)를 공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29일 발표했다.공개매수 대상은 SK에너지 주식 1400만주로 전체 주식(보통주 기준)의 15.3%이다. 현재 SK의 사업자회사인 SK에너지에 대한 지분율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구성요건인 20%에 못미치는 17.1%이다. 지분 매수가 완료되면 SK는 SK에너지의 지분 32.4%를 보유하게 된다. SK 권오용 전무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SK에너지 주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매수 방식을 선택했다”며 “법적인 요건 충족 외에도 주력 사업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안정을 위해 공개 매수 물량을 15.3%로 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13만6000원으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정해 결정됐다. SK 이사회는 공개매수 대가로 SK의 신주를 SK에너지 기존 주주들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필요한 신주 발행도 결의했다. SK 신주 발행가액은 청약개시일(공개매수 시작일) 전 제5영업일에 결정된다. SK는 SK에너지 공개매수를 가격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나면 10월4일부터 10월23일까지 20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완료되면 7개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로서의 법적 지분율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며 “선진적인 지배구조 완성과 글로벌 성장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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