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역위 판정 정당 … 항암제 성분 수입행위 특허 침해 증거 불충분 항암제 성분의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무역위원회가 다국적 제약기업인 Eli Lilly에 승소했다.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는 8월14일 다국적 제약기업인 Eli Lilly가 인디아산 항암제 성분을 수입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행위가 Eli Lilly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무역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폐암과 췌장암, 방광암용 항암제에 쓰이는 염산 젬시타빈을 세계에 판매하는 미국계 제약기업인 Eli Lilly는 2005-06년에 걸쳐 신풍제약ㆍ광동제약ㆍ유한양행ㆍ한국유나이티드 등을 조사해줄 것을 무역위에 신청했다. 국내 제약기업이 복제약 생산을 목적으로 Eli Lilly의 특허권을 침해해 염산 젬시타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디아 닥터레디스로부터 물질을 수입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무역위가 1년여의 조사 끝에 “국내 제약기업들이 Eli Lilly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Eli Lilly의 신청을 기각하자 Eli Lilly는 불복해 무역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무역위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무역위의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은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며 무역위가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의 범위에서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른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에서 무역위가 승소해 아직까지 복제약 위주의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기업에도 특허분쟁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7/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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