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제품에서 펜발러레이트 검출
보건환경원, 서울 대형마트 유통 2건 기준초과 … 15건 잔류농약 검출 서울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녹차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8월27일부터 9월14일까지 3주 동안 서울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녹차제품 68건과 서울약령시 녹차잎 10건 등 7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녹차제품 2건(2.6%)에서 농약 펜발러레이트가 잔류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9월27일 발표했다. 화개농협 잎차 1건에서 펜발러레이트 기준치(0.05㎎)의 4배인 kg당 0.20㎎, 티백제품 1건에서 기준치의 4.6배인 0.23㎎이 검출됐다. 펜발러레이트는 사과, 배 등 일부 과실류와 배추 등에 사용하도록 등록된 살충제 성분의 농약으로 차나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부적합 제품 2건 이외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클로르훼나피르 등 6종의 농약이 녹차제품에서 검출되는 등 모두 15건(19.2%)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폐기하고 해당제품 회수 및 농민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화학저널 200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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