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할인가격 표시규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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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품목별 정상가격 병행 게시 금지 … 2008년 3월 시행 주유소 가격 표시판에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등의 방식으로 할인되는 가격을 품목별 정상가격의 바로 밑에 병행 게시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글자체를 다르게 하는 행위 등만 금지됐지만 앞으로 할인가격은 휘발유, 경유 등 전체 석유제품의 정상가격 표시와 간격을 두고 별도로 모아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9월30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각 주유소들은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미리 설정된 다양한 할인 조건에 따라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정 조건이 붙은 할인가격을 정상가격 바로 밑에 표시해 마치 할인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품목 정상가격 표시와 할인가격을 모은 표시는 10㎝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됐으며 할인가격의 표시 크기도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게 표시하도록 했다. 별도 규정이 없던 가격 표시판 크기도 가로 2m, 세로 3m 이내로 하도록 하고 글자의 크기는 차량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는 가로 5.5㎝, 세로 12㎝ 이상으로 하고 난방연료인 등유는 가로 4.5㎝, 세로 10㎝ 이상으로 차이를 두도록 했다. 또 주유소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직불카드 영수중, 현금영수증 등에 주유소들이 가격 총액만이 아니라 정상가격의 단가와 수량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석유제품 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첫 번째는 시정권고 조치가 취해지지만 추가 1회 위반하면 1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가운데 할인가격 등 정상가격 외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200개 주유소가 게시판을 고치면 7억-29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2008년 3월부터 새 고시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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