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GHS기준을 반영해 2006년 12월 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이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GHS제도의 정착을 위해 11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집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의 안전ㆍ보건관리자, 화학물질 업무 담당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 6곳과 화학기업 등이 밀집한 반월ㆍ시화공단 등 4곳을 순회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은 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 발생됐던 경고표지의 이중 부착, 유해ㆍ위험정보의 혼선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분류정보 확인, 경고표지의 변경 또는 MSDS의 개정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준비가 미흡하고 GHS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08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GH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실무 등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2박3일의 일정으로 8회 개설해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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