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혼합물 SDS‧라벨 부여 의무화 … 타이완‧중국도 규제대상 추가
화학뉴스 2013.03.15
아시아에서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타이완과 중국은 규제대상을 추가할 계획이고, 국내에서는 7월부터 단일물질 뿐만 아니라 혼합물질도 GHS에 준한 SDS(Safety Data Sheet) 및 라벨 부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GHS는 화학물질을 유해성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분류해 SDS 및 라벨을 통해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국제기준으로 2003년 제정돼 국가별로 법제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타이완이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ASEAN)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GHS를 도입한 중국은 2011년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를 시행함으로써 GHS에 대한 대응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위험화학제품으로 규정된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은 중국어판 SDS 및 라벨 부여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벌칙도 대폭 강화됐다. 위험화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도 강화됨에 따라 SDS 및 라벨 미비를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규제대상은 현재 약 3800종에 불과하지만 약 2배 수준인 78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06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GHS를 도입한데 이어 2011년 단일물질의 SDS 및 라벨 부여를 의무화했고 2013년 7월부터 2가지 이상의 단일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질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만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GHS가 유해성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판 SDS 및 라벨 표기가 필수적이고 사고에 대비해 국내 긴급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중국과 달리 통관검사에서는 SDS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 사업소 조사는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 수정조치를 받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은 1만9000종을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1062종, 2010년 1089종을 GHS 우선적용물질로 지정한데 이어 2013년 3월 추가물질 약 1000종을 공표하고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2015년부터는 모든 GHS 분류물질을 규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타이완어판 SDS 및 라벨 부여가 필수적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 2000사를 조사한 결과 약 40%가 타이완어로 표기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벌금 및 벌칙이 가해진다. GHS는 국제기준을 토대로 국가별로 법제화하고 있어 각국의 내용이 달라 기업의 대응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DS를 해당 언어로 단순히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 각국의 유해성 기준 및 관련 법규 등에 유의해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 및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세진 기자> <화학저널 201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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