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표시 GHS 양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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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7월1일부터 용기ㆍ포장에 적용 … 재고품에는 1-2년 적용 유예 7월부터 화학물질 표시에 국제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노동부는 7월1일부터 화학물질의 경고표시나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국제기준인 GHS(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양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6월25일 발표했다. 화학물질 생산ㆍ수입기업들은 7월부터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이를 포장하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단일 화학물질은 7월1일부터, 2가지 이상의 단일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질은 2013년 7월부터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6월30일 이전에 판매됐거나 재고품에 대해서는 단일물질은 1년간, 혼합물질은 2년간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으로 2003년에 제정됐다. 한국은 2006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GHS를 도입했으나 산업계에 4년간의 준비기간을 주고 2010년 7월 본격 실시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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