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부합 유독물 표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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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 6개 주요 정보 표시해야 환경부는 유독물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방법을 국제기준(GHS)에 맞게 개편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11월15일 개정ㆍ공포한다고 발표했다.개정으로 나라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를 조화시켜 국제 신인도 향상 및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환경부안이 표준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독물의 용기ㆍ포장에 6개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고, 유독물이 보유한 모든 유해성을 확대된 유해성 항목(물리적위험성 16개에 건강ㆍ환경유해성 11개)에 따라 구분 표시토록 했다. 용기ㆍ포장에 유독물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등 6개 정보를 나타내도록 하고 늘어난 정보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표시규격을 개정하는 등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 규정했다.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곧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 제도를 조사ㆍ분석하고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 및 표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2008년 상반기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유독물의 표시내용도 단계적으로 고시 할 예정이다. 또 GHS 도입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앞으로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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