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바이오제품 시험비용 지원
중소기업에 과제당 4000만원 이내 … 도비 80%에 자비 20% 부담 충청북도 바이오제품 생산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당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바이오제품 시험비용을 과제당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환경, 생물소재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시험비용에 대한 분야로 부담률은 도비 80%, 자부담 20%이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충북 소재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하며 대기업ㆍ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제외한다. 지원대상기업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제품의 파급효과, 기업의 추진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3월 10-14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 공고란에 게재돼 있다. 충청북도는 2년간 3억원의 지원사업비로 9사를 선정해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평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확보로 제품판매의 촉진, 경쟁력강화 및 소비자 신뢰가 향상해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2008년도에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해 중소기업의 신상품개발 및 소비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판매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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