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 2조8000억원 지원 정부가 자원외교를 중점 국책 과제로 추진하는 등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국내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원을 매매할 때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국내기업이 지분 참여 없이 자원 구매계약만 맺어도 사업자측에서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외국법인)에 국내기업이 출자하고 자원을 구매하면 외국법인에 대출을 해주거나 국내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에게 자원을 구매하면 국내기업에 개발수입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만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가능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내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에게 자원을 구매해도 개발사업자에게 수출입은행이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원개발 PF의 추세는 구매계약자로만 참여해도 자금조달을 요청하는 것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2008년 석유와 가스 등 리스크가 크고 장기ㆍ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사업 지원에만 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3조2000억원, 주요 자원 등의 수입지원에 2조8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자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제도인 대외채무보증의 취급 범위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거래 중 대출비중이 55% 이상인 거래에 대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과 한국은행 부총재보, 수출보험공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일종의 사외이사 개념인 민간위원을 2명 이내로 포함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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