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도로포장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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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에 산업폐기물이 재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 잠정지침>을 마련하고 5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5월9일 발표했다. 폐타이어 분말은 운동장 트랙 및 보행자 도로 등에만 사용됐고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수더스트는 이용되지 않았지만 지침에 따라 일반 도로포장에 모두 사용될 수 있게 됐다. 폐타이어와 회수 더스트는 매년 각각 28만3000톤과 21만3000톤이 발생하고 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철강용광로의 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등도 도로포장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이 시행되면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코스트는 연간 15억원, 아스콘은 158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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