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행정구역 산업단지 이전 법개정 추진 … 주거지역 확대 용도변경 SK케미칼 수원공장이 주거지역 확대에 따른 부지 용도변경 추진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지면서 수원시에 비상이 걸렸다.수원시와 SK케미칼에 따르면, SK케미칼은 1969년 수원에서 선경합섬으로 출범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SK그룹의 모태가 됐으나 주변 택지개발과 주민 민원 등으로 공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수원시는 “공장 설립당시 외곽에 있던 공장이 주변의 택지개발로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이면서 더 이상 공업용지로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며 정자동 SK케미칼 및 SKC 수원공장 부지 47만2000㎡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해 2007년 9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용도변경 계획은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시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ㆍ증설이 어렵고 기존기업들도 중국이나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마당에 내세울만한 대기업이라고는 삼성전자와 SK케미칼 밖에 없는 수원에서 SK케미칼마저 이전하면 자족기반이 악화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고색동에 조성하고 있는 수원지방산업단지 3단지에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수도권 공장 이전ㆍ설립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바꾸지 않으면 입지가 불가능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에 있는 대기업은 같은 산업단지에서만 이전이 허용된다. 수원시는 SK케미칼이 수원에 머물면 투자규모 2000억원, 수출증대 2억달러, 직ㆍ간접 고용창출 70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라도 동일 행정구역에 있는 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지식경제부와 경기도 등에 건의했다. 수원시 기업지원과 박언수 팀장은 “새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다 관련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의 해당조항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공정이전에 대해서는 수원시 정책에 따르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며 “수원공장 연구인력(200명 안팎)을 2010년 준공되는 판교연구소로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공장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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