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위주로 규제돼온 환경규제방식이 총량규제로 바뀌면서 기업별로 총량규제에 따른 오염배출권이 배정되고 기업끼리 오염배출권을 서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돼 21세기 환경기술 개발의 기본방향이 설정되는 한편, 기업의 청정생산체제 도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환경기술연구원 주최로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린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 공청회에서 김승우 한국환경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농도 위주로 돼있는 현행 환경규제방식을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총량규제에 따라 기업별로 오염배출권을 배정해 기업들끼리 이 배출권을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오염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와 수송용 경유의 상대가격비율과 산업용 경유와 산업용 벙커C유의 상대가격비율을 OECD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포괄적 생산자책임제도(EPR)를 도입해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해 생산·소비·재활용 등 제반경제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청정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손금산입, 환경기술산업화 자금공급 및 수혜대상 기업범위의 확대, 기술신용보증시 우대보증 등 기업의 청정생산체제 도입에 대한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21세기 환경기술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여기준 강화, 우리 환경마크와 외국과의 상호인증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자원을 활용해 생산·소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혜택을 부여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하며 구매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공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환경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미국 등지에서 실시중인 「위임권 회수제도」를 도입해 환경집행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동안 위임해온 환경정책 집행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폐기물예치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강상희 박사는 현행 폐기물예치금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예치금 제도 도입, 예치금 부과대상품목 조정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KIET는 현행 제도는 예치금보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예치금을 내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고 회수가 쉬운 타이어와 그렇지 못한 음료수병에서 보는 것처럼 제품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지자체에 따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기토록 하면서 제조기업에 예치금을 부과하는 등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고 예치금 요율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1997/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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